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암, 뇌졸중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액 이상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나누고 있으며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각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분위가 8 분위에 속한다면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서 414 만원(그 밖의 경우)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단, 비급여 등 적용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 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른 분위별 구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하러 가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당해연도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까지만 병, 의원에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단,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 사후급여: 당해연도에 여러 병, 의원(약국 포함)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해 8월 말 경에 합산하여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되는 연도 다음 해 9월경 공단에서 우편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 신청안내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등이 있습니다. 단,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착오 등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조회 및 신청하기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문의하거나 지사방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료 제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 줄이기 ! (0) | 2023.07.23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