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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료 제도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 줄이기 !

by 그린스무디22 2023. 7. 23.

점차 늘어나는 의료비! 특히 암, 뇌졸중 등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질환일 경우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질환 기준 

모든 질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을 지원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의 의료비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을 통해 본인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 총액이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50%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정확한 지원대상 여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도우미 사이트에서 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수준 - 지원제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투약일 수 제외) 

 

 

지원 제외 대상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민간 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또는 국가, 지자체의 지원금등을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 후 지원합니다. (중복으로 받을 경우 환수)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토, 공휴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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