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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료 제도 정보

본인부담액상한제 -의료비 돌려 받자 !

by 그린스무디22 2023. 7. 9.

본인부담액상한제라는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암, 뇌졸중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 중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액 이상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본인부담액상한제란?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 부담금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의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소득에 따라 1분위~10분위로 나누고 있으며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각 분위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나의 소득분위가 8 분위에 속한다면 내가 사용한 의료비에서 414 만원(그 밖의 경우)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단, 비급여 등 적용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

 

 

 

본인부담상한액-기준-설명-표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역 또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따른 분위별 구간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위별 보험료 구간 확인하러 가기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누어집니다. 

1) 사전급여: 당해연도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본인부담금 총액까지만 병, 의원에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단,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에서 제외됩니다. 

 

2) 사후급여: 당해연도에 여러 병, 의원(약국 포함)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해 8월 말 경에 합산하여 초과된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총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되는 연도 다음 해 9월경 공단에서 우편물로 지급신청서를 보내 신청안내를 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신청등이 있습니다. 단, 환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추가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의 착오 등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조회 및 신청하기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0 문의하거나 지사방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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